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일부 주택용 고객에게만 적용 되었는데 2023년 6월부터는 주택용(가정용) 고객, 소상공인, 뿌리 기업도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1.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적용대상 구분 현재 확대 적용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 ※ 고압 APT 개별세대 포함 주택용 고객 + 소상공인, 뿌리기업 ※ 고압APT 및 집합상가 개별세대 포함 신청조건 여름철, 겨울철 전기요금이 직전월 대비 2배 또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조건 없음 2. 전기요금 분할 납부 신청방법 1)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이 체결된 고객 한전:ON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혹은 어플 다운로드 후 ..
카테고리 없음
2023. 5. 31.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