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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일부 주택용 고객에게만 적용 되었는데 2023년 6월부터는 주택용(가정용) 고객, 소상공인, 뿌리 기업도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1.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적용대상

 

구분 현재 확대
적용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
※ 고압 APT 개별세대 포함
주택용 고객 + 소상공인, 뿌리기업
※ 고압APT 및 집합상가 개별세대 포함
신청조건 여름철, 겨울철 전기요금이 직전월 대비
2배 또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조건 없음

 

2. 전기요금 분할 납부 신청방법

 

1)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이 체결된 고객

 

한전:ON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혹은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가능)

 

한전ON 홈페이지로 이동

 

 

2)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집합상가 내 소상공인, 뿌리기업)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분할납부는 당월요금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고 최대 6개월 까지 분납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 당월요금인 50%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사, 사용자 변경 등으로 분납을 취소할 경우 분납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3.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가능. 납기일이 6월25일인 고객부터 신청가능하고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납기일 3일 전~ 납기 후 3일후, 영업일 기준)을 제외하고 6월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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