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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미취업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이나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목차 

1.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

2.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3. 서울청년수당 지원내용

 

1.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 혹은 단기근로 중인 청년

- 연령요건: 만 19~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주 30시간 혹은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해야함.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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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때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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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14일 (수) 16시까지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서울청년수당

 

 

3. 서울청년수당 지원내용

서울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매달 25~30일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한 뒤, 29일에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계좌로 입금된 청년수당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을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 예비선정자 발표>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