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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 100만원 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뿐아니라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통장을 개설하고 난 뒤에는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발급사이트바로가기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발급사이트바로가기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청년노동자통장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희망키움통장Ⅰ·Ⅱ
 (2)희망저축계좌Ⅰ·Ⅱ
 (3)청년희망키움통장
 (4)내일키움통장
 (5)청년저축계좌
 (6)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청년노동자통장